강도·살인 범죄자, 교도소에서 사람 또 죽였는데 ‘사형면제’ 판결 논란 “아직 어린 20대..” 판사의 정체 (+이유)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를 구타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씨는 사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공모자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으며, 2심 판결에서는 징역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피고인들은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다른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지만, 이 씨 사건만 대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 당시 대법원은 모든 폭행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아니라 괴롭히려는 목적이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형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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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동료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이 생겨 사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

이어서 “강도살인 후 2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은 그 어떤 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통해 과거 착했던 모습을 되찾고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열렸다. 이 씨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법정 출두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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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씨는 금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를 빼앗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세)를 폭행하고 괴롭혀 숨지게 했다.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악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마지막 사례이다. 현재까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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