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나섰는데..” 폭행 피해 편의점 알바女 구한 50대男, 충격적인 ‘근황’ 및 ‘판결’ 논란

[사진=CCTV화면/연합뉴스]

편의점 알바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자신이 부상을 입었던 50대 남성이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묻지마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피해자 A(53)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피고인 측은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디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가해자C씨를 말리다가 어깨와 이마, 코 부분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귀가 찢어지고 목과 눈 주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적인 청력 손실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도망가는 C씨를 붙잡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었다. A씨의 딸은 “아버지께서 ‘내 딸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C씨는 피해자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걸 보니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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