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다 “불쾌할 정도로 가슴을 꾹 눌렀다” 男미용사 성추행 논란, 미용실 사장 반응에 분노한 여자손님.. 과연 진실은?!

 

미용실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사장이 “법적으로 하라”고 대응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용실에서 원치 않는 터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뉴시스]
 

작성자 A씨는 “미용실 남자 직원이 머리를 감겨주는 과정에서 불쾌함이 들 정도로 가슴을 눌렀다”며, “당사자랑 얘기하고 싶어서 다음 날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다른 직원은 그날 해당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으니 연락을 남겨놓겠다고 답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제가 연락을 받은 건 당사자가 아닌 대표였다”면서 “대표가 CCTV는 보여줄 수 없고, 그 직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저 사과받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대표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News1]

 

사과를 요구하는 A씨의 메시지에 대표는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터치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CCTV는 경찰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경찰 입회하지 않고 제가 CCTV를 직접 볼 수는 없나요? 그냥 성추행으로 바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중에 가슴으로 손이 갈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눌렸다는 건지 모르겠다”, “끝까지 사과받고 보상받고 싶으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해야 한다”, “CCTV는 개인 카메라가 아니어서 당연히 경찰이랑 동행해서 봐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과거 공탕집 성추행 사건이 떠오른다.

 

[사진출처=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두 일행 간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은 한쪽 일행이었던 여성이 다른 일행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면서 시작됐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성은 완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남성의 유죄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은 남녀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다.

 

[영상출처=머니투데이]

 

“실수로 스친 거 같다” vs “엉덩이 움켜쥐었다”

“전혀 반성 없다” 1심 ‘징역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대법원도 유죄… 양형은 부당

최씨는 2심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구속 38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유죄라는 판단이다. 다만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를 분석한 전문가 진술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사진출처=123RF.com]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최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최씨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최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최씨가 제기한 양형부당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1심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고했지만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하며 사건은 유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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