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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1인가구 원룸 하자 보수 접수는 어떻게하나?

hot-info1 2025. 7. 22. 12:04

2025년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800만 명을 넘어서며 주거 형태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되는 형태가 바로 원룸, 오피스텔, 고시텔 등 소형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시공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곰팡이, 누수, 단열 불량, 전기 이상, 변기 고장 등 각종 하자가 잦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오래된 원룸 건물이 많고 관리사무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원룸 하자 보수 민원 접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단순히 건물주에게 전화만 하는 수준이 아닌, 공식 행정 절차와 법적 보호 방법까지 다룬다.

 

1인가구 생활밀착형 민원처리방법

원룸 하자의 정의와 주요 사례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瑕疵)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와 달리 건축물 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원래 기대했던 수준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임대인은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원룸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유형

구조 및 건축물 관련

  • 천장 및 벽면 누수
  • 창틀 및 문틀 틈새 바람 유입
  • 바닥 침하 또는 기울어짐
  • 외벽 균열

전기 및 수도 문제

  • 콘센트 작동 불량
  • 조명 스위치 고장
  • 수도꼭지 누수 또는 역류
  • 변기 막힘 및 배관 역류

기타 생활환경 문제

  • 곰팡이 발생
  • 방음 불량
  • 환풍기 작동 불량
  • 벌레, 바퀴 등 해충 유입

원룸 하자 보수 요청, 임차인의 권리와 법적 근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를 해야 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2 (하자보수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의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원룸 하자 민원 접수 절차 (2025년 기준)

1단계 –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게 하자 통보

하자 발견 시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이유

  •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보 내용 예시

"○월 ○일자 기준으로 화장실 변기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상 없었던 시설에 대한 하자 발생이므로, 3일 이내 보수를 요청합니다. 미조치 시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

2단계 –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공식 민원 접수

접수처 1 –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신고’ 또는 ‘건축 민원’ 항목 선택
  • 하자 내용 상세히 기재 + 사진 첨부
  • 접수 후 현장조사 요청 가능

접수처 2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접속
  • ‘생활민원’ → ‘주거환경’ → ‘임대주택 시설 불량’ 선택
  • 민원내용 작성 (정확한 주소, 계약일, 임대인 연락처, 피해 내용 등)
  • 처리 결과는 평균 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접수처 3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주택인 경우

  • LH청약센터 → 민원 접수 메뉴 이용
  • LH 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A/S 서비스팀 운영

3단계 – 하자 직접 보수 후 비용 청구 (자기 수선권)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한 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조건

  • 하자가 명백해야 함 (곰팡이, 누수 등)
  • 시세에 맞는 비용으로 보수해야 함
  • 보수 전후 사진, 영수증, 수리업체 내역서 반드시 보관

청구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통해 조정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민원 접수 경험

사례 1 – 누수 방치로 천장 곰팡이… 주민센터 민원으로 해결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20대 자취생 A 씨는 비가 내린 후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인은 "원래 그런 건물이다"라며 보수를 거부했고, A 씨는 포항시청 건축과에 사진을 첨부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했다.
3일 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고,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대인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임대인은 보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수리했다.

사례2 – 환풍기 고장 방치하다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충북 제천의 대학생 B 씨는 원룸 환풍기 고장이 발생했으나 건물주가 2주 넘게 연락을 피했다.
B 씨는 직접 전기기사에 의뢰해 7만 원을 들여 수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비를 청구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액재판을 통해 전액 환급 판결을 받았다.

하자 민원 접수 시 주의사항

계약서 확인은 필수

  • 계약서 내 ‘시설 유지 책임’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증금 반환 시 하자 수리 미처리 항목을 이유로 공제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증거자료 확보

  • 사진, 영상은 반드시 시간표시가 포함된 원본을 저장해야 한다.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공공기관 민원은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민신문고 민원은 제보자 익명 처리 가능
  • 행정기관 민원은 임대인에게 직접적 법적 제재 가능성 있음

결론 – 하자 보수 민원은 1인 가구의 당연한 권리다

원룸에 살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세입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많아 공식 민원 접수나 법률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2025년 현재는 전자민원 시스템이 발달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진 한 장과 간단한 민원서만으로도 지자체의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불편함을 참기보다,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