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에서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절도, 청소년 우범행위 등을 감시하고자 CCTV(폐쇄회로 TV)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와 읍·면 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 범죄 취약 골목길 등 CCTV 사각지대가 넓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도시의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거나 설치 기준과 우선순위를 모르면 요청이 수용되지 않거나 반려되기 쉽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를 주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민원 절차를 알고,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설치 성사율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소도시 CCTV 설치 요청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설치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설치 요청 전략을 소개한다.
소도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현실 문제
왜 소도시에 CCTV가 더 필요한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
- 골목길, 공터, 후문 등 조명 부족 + 인적 드문 지역
- 여성 1인 가구, 노인 거주 비율 높아 범죄 취약성 심화
- 사건 발생 시 목격자 부재 → 수사 지연
반복되는 생활 불편
-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파손, 도로침범 등
- 학교 주변 청소년 우범행위, 벽에 낙서 등 경미 범죄 다수
- 기존 설치된 CCTV는 사고 현장을 비껴간 사각지대가 많음
소도시의 CCTV 설치 현실
- 예산 부족으로 설치 수량 제한
- 행정 우선순위 기준 미달 시 설치 유보
- 주민 요청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위험지역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 많음
CCTV 설치 요청 민원 사전 준비 사항
1. 필요성과 위험성 구체화
요청 사유 유형 정리
- 범죄 발생 이력 (절도, 폭력 등)
- 우범 지역 추정 (여성 혼자 거주, 청소년 몰림)
- 생활민원 유형 (무단투기, 무단주차, 반려견 배설 등)
자료 수집 팁
- 사진: 설치 희망 위치의 골목, 조명, 가시성 상태
- 영상: 사고나 위협 상황이 포착된 경우
- 기록: 경찰 신고 이력, 쓰레기 신고, 주민 불안 민원 접수내역 등
2. 주민 의견 수렴 또는 연명 서명
- 동일 지역 거주 주민 5명 이상 연명 서명이 있으면 설치 가능성이 높아짐
- 공동체가 원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 동네 커뮤니티 또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요청도 가능
CCTV 설치 요청 민원 접수 절차 (2025년 기준)
1단계 – 관할 지자체 민원 접수
접수처
- 시청/군청/구청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
- 홈페이지 → ‘생활민원 → 안전/교통/치안 관련 민원’ 메뉴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신청 → CCTV 설치 요청 선택
- 위치 설명, 요청 사유, 사진 첨부
- 주민 연서명 서류 업로드 가능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 국민신문고 접속
- 분야: 생활안전 → CCTV 설치 요청
- 요청지역, 문제유형, 민원사유 서술
- 처리기간: 통상 7~14일 이내 담당 공무원 답변
2단계 – 담당부서 검토 및 현장조사
민원 접수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
- 범죄 발생 빈도
- 통행량 및 유동인구
- 야간 조명 밝기, 사각지대 여부
- 기존 CCTV와 거리 및 겹침 여부
- 주민 요구 강도 (서명 수, 재민원 등)
3단계 – 예산 편성 및 설치 계획 수립
- 해당 요청이 안전 우선순위에 포함되면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
- 지역에 따라 분기 단위, 상반기/하반기 설치계획 수립
- 선정되면 설치 위치 및 장비 사양 검토
4단계 – 설치 후 관제센터 연계 및 관리
- 설치된 CCTV는 시청 통합관제센터 또는 경찰과 연동
- 일정기간 녹화 영상 보관, 필요 시 열람 가능
- 문제가 재발하거나 사각지대 존재 시 후속 민원 접수로 보완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소도시 CCTV 설치 민원 성공 사례
사례 1 – 전남 순천시, 야간 쓰레기 투기 대응으로 CCTV 설치
순천시 ○○동 골목길 입구에 야간마다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주민 A 씨는생활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에 사진과 민원 내용을 제출했다.
인근 주민 8명이 서명한 요청서도 함께 제출한 결과, 순천시 정보통신과에서 현장 조사 후 다음 분기 CCTV 설치 확정 통보. 이후 설치 후 쓰레기 투기 급감.
사례 2 – 충북 제천시, 여성 1인 가구 골목길 치안 민원으로 CCTV 설치
제천시의 한 골목길은 가로등도 희미하고, 새벽 시간 여성 혼자 귀가하기에 매우 어두운 환경이었다.
한 입주민이 경찰에 불안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실질 조치가 없자, 시청 안전총괄과에CCTV 설치 민원과 함께 주변 여성 세대 5명 연서명 서류를 첨부.
현장 확인 후 다음 해 상반기 예산에 반영되어 고화질 스마트 CCTV 설치 완료. 이후 해당 지역 범죄 신고 0건 유지 중.
CCTV 설치 요청 시 주의할 점
설치 우선순위 조건을 파악하자
- 단순 불편보다 위험성, 반복성, 주민 의견을 강조해야 함
- 주민 서명, 경찰 신고 이력, 쓰레기 반복 투기 기록 등 자료 중심 요청이 핵심
- 단지 “좀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 사건 및 증거 중심 서술
요청 위치의 설치 가능 조건 확인
- 전기 공급 가능 여부
- 통신 인프라 존재 여부 (지자체 네트워크 연결 필수)
-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설치 후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 및 영상 저장
- 주민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 또는 행정기관 요청 시 열람 가능
- 고장 발생 시 해당 시청 정보통신과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민원 접수
결론 – ‘누군가 해주겠지’보다 ‘내가 요청한다’는 자세가 소도시를 지킨다
소도시는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서는 오히려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노인 세대, 학생이 자주 통행하는 길목은 CCTV 설치가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 수단이 된다.
2025년 현재는 민원 접수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요청 가능하며, 제대로 된 근거 자료만 갖춘다면 소도시에서도 CCTV 설치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당신이 보내는 단 한 건의 민원이 골목길의 어둠을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